‘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최대 3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개 물림사고는 2,111명-2,404명-2,368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